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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12월 21,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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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– 주택도시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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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 대출 상품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,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
대출 대상

  • 부부합산 연소득: 6천만 원 이하
    • 예외: 생애최초 주택 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8.5천만 원
  • 순자산가액: 4.69억 원 이하
  • 조건: 무주택 세대주

대출 금리

  • 연 2.65% ~ 3.95%
  •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

대출 한도

  • 최대: 4억 원 이내
  • 비율: LTV 70%, DTI 60% 이내
대상대출 한도
일반2.5억 원 이내
생애최초 가구 (미혼 단독)2억 원
생애최초 가구 (일반)3억 원
2자녀·다자녀 가구4억 원
신혼 가구4억 원
  • DTI: 60% 이내
  • LTV: 70% 이내
    • 예외: 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% 적용
  •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: DTI 60% 초과 ~ 80% 이내 시 LTV 60% 적용

대출 기간

  •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
대출 한도 산정 방법

  1. 최고 4억 원 이내 (LTV, DTI 적용)
  2. 매매(분양) 가격 이내: 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• 대출 총액 =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
  3. 대출 금액 계산:
    • 대출 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 채권 –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]
  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일반 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

대출 신청 방법

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: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

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.

대출 대상자

  •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
    •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·자매와의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

대출 대상 주택

  • 주거전용면적: 60㎡ 이하
    • 예외: 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㎡ 이하
  • 담보주택의 평가액: 대출 접수일 현재 3억 원 이하

호당 대출 한도

  • 일반: 1.5억 원 이내
  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: 2억 원 이내

이러한 유의사항을 통해,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자격 요건과 주택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도시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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