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 대출 상품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,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: 6천만 원 이하
- 예외: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8.5천만 원
- 순자산가액: 4.69억 원 이하
- 조건: 무주택 세대주
대출 금리
- 연 2.65% ~ 3.95%
-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
대출 한도
- 최대: 4억 원 이내
- 비율: LTV 70%, DTI 60% 이내
대상 | 대출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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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2.5억 원 이내 |
생애최초 가구 (미혼 단독) | 2억 원 |
생애최초 가구 (일반) | 3억 원 |
2자녀·다자녀 가구 | 4억 원 |
신혼 가구 | 4억 원 |
- DTI: 60% 이내
- LTV: 70% 이내
- 예외: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% 적용
-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: DTI 60% 초과 ~ 80% 이내 시 LTV 60% 적용
대출 기간
-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대출 한도 산정 방법
- 최고 4억 원 이내 (LTV, DTI 적용)
- 매매(분양) 가격 이내: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- 대출 총액 =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
- 대출 금액 계산:
- 대출 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 채권 –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]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일반 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
대출 신청 방법
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: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
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.
대출 대상자
-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
-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
-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·자매와의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
대출 대상 주택
- 주거전용면적: 60㎡ 이하
- 예외: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㎡ 이하
- 담보주택의 평가액: 대출 접수일 현재 3억 원 이하
호당 대출 한도
- 일반: 1.5억 원 이내
-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: 2억 원 이내
이러한 유의사항을 통해,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자격 요건과 주택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